전체카테고리

전체메뉴닫기

이용가이드

서브메뉴영역

이용 가이드

비타투어 예약센터

1544-1984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

본문영역

여행자보험

비타투어 힐링여행은 안전한 여행을 추구합니다. 비타투어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여행보험은 에이스보험(주), 국내 여행보험은 동부화재(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보험

해외 여행보험 약관 PDF 리더 다운로드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여행 중 사고까지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 에이스 해외여행보험료표
가입연령 0세 ~ 14세 15세 ~ 70세 71세 ~ 79세
PLAN_Name A6 A4 A13
보상 한도액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100,000,000원 100,000,000원
후유장애 100,000,000원 - -
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3,000,000원 3,000,000원 10,000,000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100,000원 100,000원 150,000원
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0,000원 50,000원 50,000원
질병 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2,000,000원 2,000,000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5,000,000원 5,000,000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100,000원 100,000원 -
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50,000원 50,000원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0,000원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1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휴대품(자기부담금 1만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특별비용 5,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10,000,000원 -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67,000원 67,000원 67,000원
여행중단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여행불편보상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식중독 입원일당 20,000원 20,000원 20,000원
특정 전염병 치료비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항공기납치 1,400,000원 1,400,000원 1,400,000원
■ 해외여행보험 주요 담보내용 설명
담보명 담보내용
상해사망후유장해 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나.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로 산출한 금액 지급
해외상해의료실비
(해외치료)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사고당 U$1,000 한도)을 보상.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입원)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 (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를 보상, 입원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외래)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 1만원, 종합병원, 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해외상해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처방조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 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
(해외치료)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단, 척추지압술, 침술의 경우 질병당 U$1,000 한도)을 보상. (치료를 받던중 보험기간 만료시 종료일부터 180일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입원)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의 90% (10% 자기부담금, 단 연간 200만원 한도)를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 (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외래)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 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의원급1만원, 종합병원,전문병원급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상급종합병원 2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해외질병의료실비
(선택형_S국내통원처방조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조제비 건당 8천원 공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 도중에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종료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전액 보상.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해외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단 친족간 사고, 호텔이나 객실내의 동산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배상,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및 카트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휴대품손해
(자기부담금 1만원)
해외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상함.(1회의 사고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의 지급 보험금은 20만원을 한도로 함) ,단 통화, 신용카드, 항공권,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등은 제외하며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특별비용 해외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선박의 행방불명, 조난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인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항공기납치 해외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 매일 70,000원씩 지급.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
카드사용액보상
(해외여행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도중에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간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여행중단 피보험자가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귀국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을 중단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귀국함으로서 미리 지급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및 여행중단 사유 발생으로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여행중단 사유 발생 이전에 미리 지급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함.
여행불편보상 아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나.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다.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라.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화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해외여행도중의 음식물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3일 초과 1일당 식중독입원일당을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해외여행도중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상하는 손해
  1. 해외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은 손해
  1.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은 손해[실손 의료비]
  1.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보상하지 않은 손해[휴대품 손해]
  1.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국내 여행보험

국내 여행보험 약관

국내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 중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여행 중 사고까지 상해사고로 신체에 상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여 드리는 보헙입니다.


담보내용 만15세 미만 만15세 ~ 만69세 만70세 ~ 만79세 만80세이상
상해 사망보험금 - 1억원 5천만원 2천만원
후유 장해 1억원 최고1억원 최고5천만원 최고2천만원
입원 의료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외래 의료비 25만원 25만원 25만원 10만원
처방조제비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배상책임손해 3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휴대품손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담보명 보험금 지급사유
상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국내여행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시
상해 후유 장해 피보험자가 국내여행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후유 장해발생시(장해 정도에 따라 3~100%보상)
상해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의료비 보상
-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의 90% 해당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실제부담액의 40%보상
상해외래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방문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 금액 차감 후 보상
- 공제금액 : 의원 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
상해처방조제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8천원 공제 후 보상하여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고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증권상 보상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 분). [자기부담금 1만원]
휴대품손해 국내여행 중 우연한 사고[도난,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1개)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 단,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했을 경우, 휴대품의 흠,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질 방치, 분실(망실)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내용
  1. 1.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출발 전 사고 및 도착 이후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이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사망보험금 가입이 안됩니다.
    3. 상해 실손 의료비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여드립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1. 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은 손해
  1.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동경기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중에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상하지 않은 손해[실손 의료비]
  1. 1.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다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8.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보상하지 않은 손해[휴대품 손해]
  1.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보상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 손해]
  1.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지급 단계 : 고객이 가입한 각 보험사 담당자에게 안내 받은 후 아래의 절차로 진행




* 보험금은 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입원의료실비(상해, 질병) 10%
병실비 차액 50%(최고한도 10만원)지급
-
외래의료실비(상해, 질병) 1) 의원 : 1만원
2)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 : 1만5천원
3)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2만원
방문 1회당
처방조제의료실비(상해, 질병) 8천원 처방전, 1건당
휴대품 손해 품목당 1만원 -

*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 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사고 청구 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흠(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ex. 기왕증 등)


구분 구비서류 서류발급기관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여권사본(사진 있는 앞장과 출입국 도장 있는 부분) 및 여행일정표
-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피보험자 통장사본
-
의료비 해외 - 치료비 영수증(원본), 진단서(medical record)
* 의료비의 경우 면책금(Deductible) 초과 분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 요법 등) 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D 1,0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병원
국내 - 가이드 or 인솔자 or 목격자(제3자) 확인서
* 확인서 상에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사고내용, 날인(사인가능), 회사 날인이 기재 되어야 하며 자필로 작성
- 진단서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기록지(원본)
* 의료비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생략가능
- 치료비 영수증(원본)
여행사
병원
사망 및 특별비용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사망진단서(해외의 경우 Certificate of death등 사망관련 서류)
- 시신 운구 비용 영수증
- 2인 현지 왕복 항공비 및 숙박비 영수증
-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제적인 포함 必)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보험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피보험자의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피보험자의 부모의 기본증명서
- (피보험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피보험자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이혼 및 재혼, 입양 및 친양자 관계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증명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 시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 해당 영수증에 Item을 반드시 기재 요망
병원
관공서
법원
대사관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 방식)
* 발급 전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휴대품 ■ 도난신고 사실확인서
① 현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 : 도난신고 확인서 발급
② 공항 수하물 사고 시 : 공항안내소 신고확인서(항공사 보상 관련 확인서류 첨부)
③ 호텔 도난시 : 프론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 첨부
④ 경찰서 등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가이드 확인서, 대사관 신고 후 발급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발급 시)
- 구입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법정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 미제출시 25%감가(산정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파손 시
① 목격자 확인서
② 수리 가능시 : 기술소견서, 수리견적서, 영수증
③ 수리 불가능시 : 수리불가 확인서, 파손사진, 잔존물 회수

■ 휴대폰 도난 파손 시
가입 증명서(해지 유무확인 필), 핸드폰 보험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원

■ 여권 사본(사진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
국내 여행자보험인 경우 신분증 사본
경찰서
항공사
여행사
물품구입처
배상책임(대인) - 피해자 진단서
- 피해자 치료비 영수증
- 사고관련 입증서류 및 합의서(담당자와 상의 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보험회사
특별비용 - 약관상 각 보상사유 해당사항 증빙서류(현지 경찰 확인서, 관공서 등 확인서)
- 해외 및 국내 입원기간 확인서류,각종 비용 해당 영수증
- 항공기/선박/산악등반 조난 및 행방 불명 시 보상 수색구조비/교통비/숙박비/이송비용/제잡비 등 범위 내 보상
-

오늘 본 상품

오늘 본
상품이
없습니다.

이전 1/1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