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부분은 파란색 표시) - 아 래 - ○ 입국금지 연번 | 국가(지역) | 제한조치 | 1 | 이스라엘 | o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2.) ※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입국금지 | 2 | 바레인 | o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1.) ?※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 3 | 요르단 | o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2.23.) | 4 | 키리바시 | o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5 | 사모아 | o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 6 | 사모아(미국령) | o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
○ 기타(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 연번 | 국가(지역) | 제한조치 | 1 | 브루나이 | o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 2 | 영국 | o 한국·후베이성 외 중국·대만·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 3 | 투르크메니스탄 | o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o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 가능) | 4 | 카자흐스탄 | o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 : 24일간 의학적 관찰(△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 5 | 마카오 | o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6~8시간 소요 검사) 시행(2.23.) | 6 | 오만 | o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 7 | 에티오피아 | o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 o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 8 | 우간다 | o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였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9 | 카타르 | o 한국·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이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실시(2.23.) ?※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
출처: 외교부 > 해외안전여행 > 최신안전소식 (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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